노인생계보호 및 경로우대시책

기초노령연금 지급
지급대상 : 65세이상 노인 중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(재산)이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인 자
2013년도 소득인정액 기준
| 구 분 | 선정기준액 (소득인정액) |
소득 및 재산 기준 | ||
|---|---|---|---|---|
| 소득만 있는 경우 | 재산만 있는 경우 | |||
| 노인단독 | 83만원 | 월 83만원 이하 | 3억 2,720만원 이하 | |
| 노인부부 | 132.8만원 | 월 132.8만원 이하 | 4억 4,672만원 이하 | |
※ 소득·재산에서 공제되는 내역
- 근로소득 월45만원(개인별), 금융재산 2,000만원(가구별), 주거 10,800만원(가구별)
지 급 액(2013.4~2014.3)
- 노인단독 : 월 최대 96,800원~최저 20,000원
- 노인부부 : 월 최대 154,900원~최저 40,000원
지급일자 : 매월 25일(토·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)
신청기간 :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
독거노인 생활안정 지원
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: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책정, 생계급여 지원
기초수급자 무의탁 독거노인 : 생계급여 및 명절위로금 지원(설,추석5만원씩)
무의탁 독거노인 : 양로시설 입소
요양이 필요한 독거노인 : 요양시설 입소 및 방문요양서비스 이용
거동불편 노인 : 노인장기요양 등급외 A,B 노인,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
요보호 독거노인 :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, 노인돌보미가 안전확인,생활교육, 서비스 연계 등
노인급식지원
경로식당 무료급식
- 대상 : 가정형편 등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0세이상 저소득 노인
- 급식기관 : 총80개소(복지관57, 종교단체 7, 기타 16)
- 운영 : 주5~7회 운영
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
- 대상 :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65세이상 저소득 노인
- 급식기관 : 62개소(복지관 47, 종교단체 6, 기타 9)
- 운영 : 식사배달 주5~6회, 밑반찬 배달 주2회
경로우대 할인제 시행(65세 이상)
공영 경로 우대제도
- 철도
- 무궁화호 : 운임의 30% 할인
- 새마을호 및 KTX : 운임의 30% 할인(단, 토·일요일, 법정 공휴일 제외)
- 수도권 전철, 도시철도, 고궁, 능원, 국·공립박물관, 국·공립 공원 및 국·공립 미술관 : 운임 및 입장료 무료
- 국·공립 국악원 : 입장료 50%이상 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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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노령연금대상자격 상세히 설명바람니다. 금융재산.부부합산,개인1인... | 2012-12-23 17:12:09 |




















